유럽의 실천

2021년 7월 14일, 유럽연합(EU) 집행 위원회는
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
1990년의 55%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담은
입법 패키지인 “Fit for 55”를 발표했습니다.

‘Fit for 55’는 ‘가격 결정’, ‘목표 설정’, ‘규정 제시’, ‘지원 대책’ 분야를
포함하여 총 1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?

<탄소 가격 결정 관련 입법안>

배출권 거래제(ETS) 신설 / 강화

  •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, 철강, 화학 등에 해운, 육상운송, 건축물 분야 추가(확대)
  •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단계적 축소
    (무상 할당 점진 폐지)

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도입

  • EU 역외로 탄소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함
  •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어 2025년까지 2년간의
    전환 기간(의무 보고)을 거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
  • CBAM의 대상 품목은 철강, 시멘트, 비료,
    알루미늄, 전력, 수소 부문
    (한국의 경우 CBAM 품목 EU 수출량 중 철강이 차지하는
    비중은 89.3%로, 2040년에는 EU에 1,910억 원
    내야 할 것으로 예상)

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

  • 에너지 조세 지침, 재생 에너지 지침,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
  •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<감축 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>

탄소 흡수원 확대

  • 토지 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
   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 상향
  •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

노력분담규정 강화

  •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(EU ETS)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%를 차지하는 대상
    (건물, 운송, 농업, 폐기물) 관련 법안 강화
  • 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
    29%에서 40%로 상향 조정
  •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, 회원국별로
    부여된 연간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도 상향 조정
  • 감축 의무량은 1인당 GDP가
   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국에 더 높게 부과

<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>

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 연료 인프라 확충

  •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 금지
  • 친환경 차량 개발,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해
    대체 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(충전소 설치 규정) 마련

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

  • 항공과 해운 부문 연료는 탄소 배출량이 많고 오염물질을
    발생시키므로 EU ETS 편입 외에도 지침 마련을 통해
    청정연료 사용 장려
  • EU발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한 연료의 혼합사용 의무화
  •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
    에너지 온실가스 총량 규제

<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>

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

  •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적 전환은 화석연료, 내연기관 차량 등 산업의 쇠퇴와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 수반
  •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에서 탈락하는 산업, 노동자,
   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, 현대화기금 등의
    지원 대책 마련

출처 : KIEF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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